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문단 편집) === [[사법농단 의혹|양승태 사법농단]]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을 법원이 자체조사 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진술로 시작된 사건. 이후 김명수 대법원의 자체조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정황과 재판거래 문건 등이 나오면서 사태가 급속도로 커졌고, 결국 검찰의 사법부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때 검찰도 처음에는 삼권분립을 존중하며 '법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미 양승태 대법원은 자정작용마저 무너진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르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참고로 일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압색영장의 90% 이상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속적으로 기각시키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론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러다보니 검찰과 시민사회에서 '조직을 보호하려고 별 지X을 다한다'라는 격한 반응이 나올 정도. ~~검찰이 할 말은 아닐 텐데?~~[* 그나마 검찰은 윗선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가능하나 사법부는 그놈의 법관독립 때문에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라 일단 썩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안나온다.] 이렇게 되자 위에서 언급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비판을 넘어 '''사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양심마저 던져버리고 법관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배당조작, 전범기업과의 재판거래, 국회입법로비 등 소설을 아득히 능가하는 짓거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심지어는 원로 법조인들조차 '법원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며 한탄할 정도. 이때문에 판결불복과 이에 대한 소송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결국 헌정사 초유의 사법부 수장을 노린 테러까지 터졌다.[* 무서운 사실은 테러 용의자를 오히려 찬양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테러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대놓고 재판부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여론만 싸늘해지고 있다. 사실상 법원이 범죄집단으로 변질되어 대놓고 천하의 개쌍놈 취급을 받는 상황이어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원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19년 2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등 고위 법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재판결과를 떠나 헌정사 처음으로 전 대법관과 사법부 수장이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흑역사를 남기게 되었다. 2019년 3월 5일,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 고위간부들을 포함해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을 기소했고, 권순일 현 대법관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이게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면, 전국 전체 법관 3,124명의 2.1%에 달하고, 청주지방법원 전체 판사 수(52명)보다 많은 숫자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47012&oid=055&aid=0000714866&ptype=021|#]] 반대로 말하면 이런 엘리트 법관들의 농단이 일반 판사들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사법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씁쓸한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에 통보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4705.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